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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Your Customer 톺아보기 - Series 2 : 권고사항과 규제

Date
2023/09/22
Category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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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고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FATF의 권고안이 각국에서 어떻게 규제로 발전하는지에 대한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권고안이 규제로 발전하는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편을 놓치셨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Know Your Customer 톺아보기 - Series 1 : G7과 FATF

FATF와 회원사 간의 관계

FATF의 회원국 목록은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집합체입니다.
FATF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제재

FATF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비협조적" 또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대해 추가 통제 및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추가 확인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국제 금융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의 수출, 수입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아 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권고안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 자본이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거나 기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는 실제 불법 자금이 유입될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보안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FATF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신뢰성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및 보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FATF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입법,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FATF의 권고안은 각국의 자금세탁 관련 법률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FATF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으로서 글로벌 금융 거래 환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한국의 규정

한국은 FATF의 권고를 수용하고 법률과 규정을 통해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20년에 FATF로부터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매우 건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Korea's measures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16 Apr 2020 Since its last assessment in 2008, Korea has significantly strengthened its AML/CFT framework which is now delivering good results. The country needs to strengthen its AML/CFT framework to address tax crimes,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and politically exposed person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에서 제정된 법률로써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설립
이 기관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담당하며,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관련된 의심 거래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의심거래 보고 의무
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기관은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될 수 있는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즉시 Ko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량현금거래 보고 의무
금융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대량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Ko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확인 의무
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기관은 거래를 시작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된 금융거래
테러와 관련된 자금 조달이나 돈세탁을 위한 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내에서도 제 5조의 2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은 KYC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며 아래는 일부 발췌한 정보입니다.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0. 3. 24.>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금융정보분석원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관련된 정보는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며, 외국의 금융정보기관(FIU)과도 협력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은 한국에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2가지 법령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FIU 소관법류 바로가기)
1.
특정금융정보법 :금융회사들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테러자금금지법 : 테러목적의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관련된 거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목표는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2002년에는 FIU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 회사의 보고 없이도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과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ARGOS와 함께하는 eKYC의 여정

이번 글에서는 FATF가 어떻게 국가별 규제로 발전해 왔는지, 구체적인 규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르고스가 이러한 규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드리는 마지막 Serise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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